건설기계 검사의 종류
문제 | 8 |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| |
답) | |||
1 | 건 | 설 | 기계 검사의 목적 |
1) | 성능불량 및 안전사고 등의 재해 예방 | ||
2) | 배출가스 및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 | ||
3) | 건설기계의 동일성 확인을 통한 공증으로 소유주 재산가치 보전 | ||
2 | 건 | 설 | 기계 검사의 종류 |
(1) | 신 | 규검사 | |
1) | 형식신고, 형식승인(중고수입장비에 한함), 부활 또는 관청매도 건설기계를 | ||
구입한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의한 관할 관청의 신규등록 검사 지시에 의거 | |||
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. | |||
2) |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| ||
신규제작 수입 건설기계가 확인 검사를 받았거나 그와 동일형식으로 제작 | |||
수입한 건설기계 | |||
3) | 형식 승인 후 수입한 건설기계 중 국외에서 사용하던 것은 신규등록검사 | ||
대상임( 수입면장상 품명앞에 USED로 표시된 건설기계) | |||
(2) | 정 | 기검사 | |
1) |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| ||
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| |||
2) |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, 진동관리법 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|
(3) | 구 | 조변경 검사 | ||
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때 | ||||
실시하는 검사 | ||||
구조변경범위 | 구조변경불가사항 | |||
1) | 원동기의 형식변경 |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| ||
2) |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|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| ||
3) |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| 적재함의 용량증가 | ||
4) |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| 등록된 차대의 변경 | ||
5) |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|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 | ||
6) |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| 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| ||
7) | 조향 장치의 형식변경 | |||
8) |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| |||
(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않고 작업장치를 | ||||
선택 부착하는 경우는 제외) | ||||
9) | 건설기계의 길이, 너비, 높이 등 변경 | |||
10) | 수상 작업용 건설기계 선체 형식변경 | |||
구조변경검사 미필자 : 100만원 이하의 벌금 | ||||
(4) | 수 | 시검사 | ||
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| ||||
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 | ||||
-끝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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